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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은행 098-21-0671-144
  • 예금주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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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제 문서

          낚시 일반 안전수칙

          구명조끼와 낚시신발은 필수!

          ▶ 출조전 구명조끼는 필수!
          ▶ 미끄럼이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낚시 신발과 기타 안전장비도 꼭 챙기세요!

          기상과 물때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 출조 전에는 기상상황을 확인하세요!
          ▶ 기상악화가 우려될 시에는 과감히 철수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기상예보는 지역번호+131(기상콜센터)

          갯바위나 썰물바위에서는
          추락과 고립에 주의하세요!

          ▶ 단독 출조를 피하고 경험자와 동행하세요!
          ▶ 추락사고나 고립 시에는
          해양 긴급 신고 119로 신속하게 알리고
          가급적 자리를 뜨지 않아야 해요!


          긴급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휴대하세요!

          ▶ 출조 전 반드시 통신장비를 챙기고
          휴대폰 충전 여부, 추가 보조 배터리를
          확인하세요!
          ▶ 휴대용 라디오를 지참하여 항상
          기상상황에도 귀기울여야 해요!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행선지와
          일정을 미리 알려주세요!

          ▶ 낚시 안전사고는 신속한 대처와 구조가
          중요해요!
          ▶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행선지와 일정을
          가족과 주변 사람에게 꼭 미리 알려주세요!

          낚시할 때 음주는 안전사고의 원인!

          ▶ 갯바위나 방파제(테트라보드)에서의
          낚시는 매우 위험해요!
          ▶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일, 낚시 금주로부터 시작됨을
          잊지마세요!

          생활낚시 FAQ

          Q.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 규정을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산란기 어미 물고기 및 어린 물고기의 무분별한 남획에 따른 지속적인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및 크기의 수산물을 포획하지 못하도록 정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Q.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금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람은 누구 인가요?
          A.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고 어업을 하는 어업인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포획·채취 금지기간 준수대상자입니다.
          Q. 낚시인도 유해 낚시도구 및 기준에 부적합한 미끼를 사용할 시 처벌을 받나요?
          A.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8조 및 제41조에 따라 누구든지 유해낚시도구 및 부적합한 미끼를 제조·유통·수입·사용 등이 금지되어 있음으로 낚시인도 유해낚시도구 및 부적합 미끼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Q. 전국의 해안가 및 섬 등에서 낚시 통제구역 지정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만으로 지정이 되는건가요?
          A. 낚시통제 구역 지정 또는 금지구역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외에도「항만법」, 「하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각 개별법에서도 지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장소에서의 낚시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안내를 받아야합니다.
          Q. 낚시어선이 시·도를 달리하는 섬이나 갯바위 등으로 낚시승객을 이송할 수 있나요?
          A.「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7조에 따라 낚시어선의 영업구역은 시·도 관할 수역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연접한 시·도에 한하여 단순히 승객을 1개의 지점의 섬이나 갯바위 등 낚시터로 안내하는 경우에는 허용되고 있습니다.
          Q. 낚시승객이 낚시어선에서 선상 낚시를 하면서 음주를 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승객의 음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상에서의 음주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낚시어선 승선 시 적정 구명조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낚시어선의 구명조끼는「어선법」제24조 및「어선용품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 및 검정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어선법」제27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포7에 따라 합격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어선 승선 시는 조끼형, 팽창형 등의 형태와 상관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선박안전기술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부터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합격표시가 된 구명조끼를 사용해야합니다.
          Q. 선장 및 선원도 구명조끼 착용 대상자에 포함되나요?
          A.「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9조제3항에서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 선장 및 선원이 포함되므로, 낚시 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객을 포함한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하여야 합니다.
          Q. 낚시어선 승선 시 이동 중에도 구명조끼를 의무착용하여야 하나요?
          A. 낚시어선은 10톤 미만의 소형어선으로써 전복 등의 사고 위험으로 승선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출항지에서 낚시장소까지 이동하면서 선실 내에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낚시어선을 성선하고 있는 동안에는 선장, 선원 및 승객 등 승선자 전원이 항상 구명 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Q. 낚시인이 포획한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나요?
          A. 법원 판례에서는 비어업인이 "취미활동"이 아니라 "판매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수산업법이 정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기에 낚시인이 낚시를 통해 수산동물 포획한 경우라도 이를 판매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Q. 내수면 낚시 중 동력보트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을 허가한 지역이 아닌 내수면에서는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를 이용한 유어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 건물 내 실내 낚시터도 낚시터업 등록 대상인가요?
          A.「내수면어업법」제2조제3호의 사유수면이란 사유토지에 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을 말하며, 이에 실내 낚시터의 수면은 사유수면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내수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내에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낚시터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금어기(해수면)

          어종 금지기간 금지구역
          대구 01.01~01.31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03.01~03.31 위 이외의 지역
          살오징어 04.01~04.30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 복합어업)
          04.01~05.31
          (단, 정치망어업으로 포획하는 경우 제외)
          전국
          고등어 04.1~06.30
          (위 기간 중 1개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2018년 : 04:30~05.29
          전국
          전어 05.01~07.15 강원도,경상북도
          제외한 지역
          말쥐치 05.01~07.31 전국
          낙지 06.01~06.30
          (단,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고시하는
          경우 별도)
          전국
          경남 : 06.16~07.31
          전남 : 06.21~07.20
          충남 : 04.01~05.31
          참홍어 06.01.07.15 전국
          갈치 07.01~07.31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 복합어업
          제외)
          전국
          참조기 07.01~07.31
          04.22~08.10
          (근해자망어업 중 유자망을
          사용하는 경우)
          전국
          개서대 07.01~08.31 전국
          옥돔 07.21~08.20 전국
          미거지 08.01~08.31 강원도
          쥐노래미 11.01~12.31 전국(다만,일부해역
          11.15~12.14)
          문치가자미 12.01~01.31 전국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어기(내수면)

          어종 금지기간 금지구역
          방어 03.01~03.20 전국
          열목어 03.01~04.30 전국
          은어 04.20~05.20 / 09.01~10.31 강원도 및 경상북도
          04.01~04.30 / 09.15~11.15 위 외의 지역
          쏘가리 04.20~05.30
          (단, 댐·호수 05.10~06.20)
          전라북도,전라남도,
          경상북도,경상남도
          05.01~01.01
          (단, 댐·호수 05.20~06.30)
          위 외의 지역
          뱀장어 10.01~03.31
          (수산종자용 15cm 미만 허용)
          전국
          (다만, 댐·호수는 제외)
          연어 10.11~11.30 전국(해수면 공통)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생 사이즈

          어종 금지 체장·체중 어종 금지 체장·체중
          갈치 18cm 이하(항문장) 뱀장어 15cm 이상~45cm 이하
          감성돔 20cm 이하 볼락 15cm 이하
          개서대 26cm 이하 붕장어 35cm 이하
          갯장어 40cm 이하 산천어 20cm 이하(내수면)
          고등어 21cm 이하 살오징어 12cm 이하(외투장)
          넙치 21cm 이하 송어 12cm 이하(내수면)
          농어 30cm 이하 쏘가리 18cm 이하(내수면)
          대구 30cm 이하 조피볼락 23cm 이하
          도루묵 11cm 이하 쥐노래미 20cm 이하
          돌돔 24cm 이하 참가자미 12cm 이하
          말쥐치 18cm 이하 참돔 24cm 이하
          명태 27cm 이하 참조기 15cm 이하
          문치가자미 15cm 이하 참홍어 42cm 이하(체반폭)
          미거지 40cm 이하 황돔 15cm 이하
          민어 33cm 이하 황복 20cm 이하
          방어 30cm 이하 대문어 400g 이하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낚시 준수사항

          위반행위 적용대상 근거 법조문 벌칙·과태료(만 원)·행정처분
          구분 1차 2차 3차
          유해 낚시도구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누구든지 법 제8초1항
          법 제53조제1항제1호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끼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누구든지 법 제41조
          법 제53조제1항제5호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지자체 등에서 고시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경우 누구든지 법 제6조제1항
          법 제55조제1항제1호
          과태료 20 40 80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경우 누구든지 법 제7조제1호
          법 제55조제1항제3호
          과태료 50 50 50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잡은경우 누구든지 법 제7조제2호
          법 제55조제1항제3호
          과태료 80 80 80
          유해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누구든지 법 제8조제1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
          과태료 75 150 300
          낚시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출입금지 등 조치명령을 거부·기피한 경우 누구든지 법 제9조제1항 각호
          법 제55조제2항제1호
          과태료 100 100 100
          낚시전문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낚시어선업자,선원,낚시터업자 법 제47조제1항
          법 제55조제1항제17호
          과태료 50 75 100
          관계 공무원의 보고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낚시어선업자,선원,낚시터업자 법 제50조제1항
          법 제55조제1항제19호
          과태료 300 300 300
          관계 공무원이 검사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낚시어선업자,낚시터업자, 낚시도구,미끼등 관련자 법 제50조제3항
          법 제55조1항제20호
          과태료 300 300 300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낚시어선업자,낚시터업자 법 제 48조
          법 제38조제1항제8호
          과태료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폐쇄

          사행성 낚시 단속 기준

          Q. 사행성 낚시라고 판단하는 법률적 기준과 적용 법규, 단속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을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수사기관의 사행성 낚시에 대한 단속은 앞서 제시한 형법 제 246조 제1항(도박), 제247조(도박개장) 및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게 됩니다.
          Q. 사행성이라고 판단하는 금액(현금 또는 현물)의 기준이 있는지?
          A. 사행성이라고 판단하는 금액(현금 또는 현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85 노 463 판결)입니다.
          Q. 개인 이득 목적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낚시인 홍보 또는 계몽을 위해 우승상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 사행성에 해당되나요?
          A. 앞서 제시한 대법원 판례(200도 5802 판결)에 근거해서 개인 이득 목적이 아닌 기업이나 단체에서 낚시인 홍보 또는 계몽을 위한 경우라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사행성 낚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낚시대회를 사행성 낚시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낚시 대회의 시간과 장소, 참가하는 사람들의 지위 및 재산 정도, 지급되는 상품의 가격, 낚시대회에 이르게 된 경위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게 됩니다.
          Q. 사행성 낚시 방지오 ㅏ근절을 위해 고소, 고발이 아닌 유선 신고시 현장 출동 등 단속이 가능하나요?
          A. 사행성 낚시에 대한 고소, 고발뿐 아니라 사행성 낚시와 같은 불법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유선 신고에 의해서도 수사기관은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고 또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출처 경찰정 홈페이지(www.police.go.kr)

          낚시 도구 등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 허용기준
          낚시도구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낚시도구의 종류 유해물질명 용출 허용기준(mg/kg) 비고
          낚시봉,낚시바늘,낚시찌,낚시줄 납(Pb) 90 이하 1. 낚시바늘 및 낚시찌의 경우에는 금속재료를 추가한 경우에 한정
          2. 낚시줄의 경우에는 주원료가 금속인 경우에 한정
          비소(As) 25 이하
          크로뮴(Cr) 60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허용기준
          가공미끼 인조미끼 비고
          물질명 허용기준 물질명 용출 허용기준(mg/kg) *가공미끼 : 어분·감자 전분 등 동물성·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혼합 등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
          *인조미끼 : 납·철·세라믹 등 금속성·비금속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것
          비소(As) 10mg/kg 이하 납(Pb) 90 이하
          크로뮴(Cr) 100mg/kg 이하 비소(As) 25 이하
          카드뮴(Cd) 2.5mg/kg 이하 크로뮴(Cr) 60 이하
          인(P) 2.7% 이하 카드뮴(Cd) 75 이하
          ● 처벌기준
          구분 근거 처벌기준
          유해낚시도구 제조·수입한 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호제1항제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적합 미끼를 제조·수입한 자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제1항제5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유해낚시도구 사용·저장·운반·진열한 자 낚시 관리 육성법 제55조제1항제4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적합 미끼사용·저장·운반·진열한 자 낚시 관리 육성법 제55조제1항제15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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